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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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지정 기부금영수증발행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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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더불어사는사람들
지정기부금 신청 요건시 확인사항 으로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세청·국민권익위원회·주무관청 중 1개 이상 홈페이지와 연결(링크)해야 함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