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월간 금융계 8월호 기고문 이창호대표 대출 탈락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금융기본권은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글쓴이 : 더불어
- 날짜 : 2026.08.14 15:47
- 조회 수 : 78
월간 금융계 김원혁 대표기자님의 관심으로
(특별기고 포용금융 더불어사는사람들 이창호 260729.hwp)
[기고] 월간 금융계 2026년 8월호 Vol.715
대출 탈락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금융기본권은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창호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 상임대표
금융위원회 포용금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자금공급 소분과 위원
법무부 교정위원,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위원 前중앙신용협동조합 감사,바른두레생협 실무책임자,마포의료사협 감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공저/한국의포용금융 지속가능 성장 전략)
포용금융,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정책금융을 신청했다가 대출이 거절되셨습니까?
은행과 정책금융을 찾아갔지만 신용점수, 소득기준, 서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대출이 거절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대출이 거절된 이후 생활비와 병원비, 임대료조차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고금리 대출과 불법사금융을 고민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과도한 추심에 깊은 고민에 빠진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험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포용금융 정책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역대 정부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금융을 확대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이
정책금융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었지만, 정책금융에서 대출이 거절된 국민을 위한
재기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거절되는 순간 제도권 금융에서 멀어지고, 일부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도 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사는사람들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더불어사는사람들 홈페이지 www.mfk.or.kr에 포용금융 관련 픽업창과 문의글을 쓸수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분의 현장이야기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져
합니다
은행과 정책금융 이용 과정의 불편사항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제도 개선 의견
대출 탈락자 재기지원 정책 제안
국민 여러분의 작은 경험 하나가 대한민국 포용금융 정책을 바꾸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포용금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에 참여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가 제도를 바꾸고, 제도가 또 다른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출 탈락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책금융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순간 많은 국민은 제도권 금융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임대료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일부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대출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까지 잃어야 합니까?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을,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헌법 제119조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헌법에 '금융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인간다운 생활, 경제민주화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금융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금융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책금융에서 대출이 거절된 국민은 복지제도로 해결하면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국민의 생계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복지가 금융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생활비와 병원비, 임대료 등은 소액의 금융지원만으로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책금융 대출 탈락자의 재기 지원은 복지뿐 아니라 금융정책으로도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금융은 금융위원회,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함께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정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금융과 복지가 연계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생계를 지키는 것은 복지의 역할이고,
재기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금융의 역할입니다.
국민의 삶은 어느 한 부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15년 동안 확인한 희망
더불어사는사람들은 지난 15년 동안 무이자·무담보·무보증 비대면으로 금융취약
계층을 위해 금융과복지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만1천여 명에게 약 50억 원을 지원하였고, 약 90%의 성실상환율(신뢰지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산적금융이며.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 업무메뉴얼을 사랑과 실천
홈페이지에 비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사연과 상환
의지를 함께 살피며 사람을 먼저 보는 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이자대출 기금은 이름 없는 후원자의 나눔과 성실상환자의 상환금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법률·복지·교육 분야 자문교수단이 맞춤형 멘토링과 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은 상환으로 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출 탈락자 재기지원 금융'이 필요합니다
포용금융은 대출을 승인받은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포용금융은 정책금융에서 대출이 거절된 국민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액의 재기지원 금융은 불법사금융을 예방하고, 신용을 회복하며, 다시 제도권 금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탈락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거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맺음말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넘어 포용금융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금융은 국민의 재기를 돕습니다.
이 두 정책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가 금융에서도 실현될 때
대한민국의 포용은 완성됩니다.
금융기본권은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포용금융의 가치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