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귀중하고 값진 후원금,기부금은 취약빈곤게층의 자립지원 착한대출사용을 통한 나눔.신용.협동사회를 만드는 금융복지 실현
기획재정부지정 기부금영수증발행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2012년 7월 2일)
후원계좌
예금주:더불어사는사람들
농협 | 351-0466-9027-73 | 신한 | 140-009-430180 |
---|---|---|---|
우리 | 1005-281-007080 | 국민 | 93275007080 |
기업 | 3275-7080-00 | 외환 | 630-008125-154 |
하나 | 178-910029-24704 | 신협 | 131-016-310697 |
회원및후원, 법인,단체,개인 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내주신 기금은
(우리 이웃의 어려운가정에 희망을 주고 있으며.이분들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회비,기부금,기부(물품,자원봉사)를 해주신것 대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영수증 발행 지정단체로
지정을 받어 2012년 1월부터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할수 있으며
연말정산(소득세 신고시)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거:2012. 7.2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호,관보 제17794호
(우리 이웃의 어려운가정에 희망을 주고 있으며.이분들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회비,기부금,기부(물품,자원봉사)를 해주신것 대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영수증 발행 지정단체로
지정을 받어 2012년 1월부터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할수 있으며
연말정산(소득세 신고시)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거:2012. 7.2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호,관보 제17794호
오른쪽 최근관보에서-- 제 17794호 --순서번호 3854 -- 87쪽 위에서 2번째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