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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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지정 기부금영수증발행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2012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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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부터 개인 창업자금대출사업 안내

  • 글쓴이 : 더불어
  • 날짜 : 2015.09.25 21:31
  • 조회 수 : 4802
  • 추천 수 : 2

 2016년 6월부터  창업자금 대출사업 안내

자격조건으로 아래내용에 적합한분

1.개인으로 창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준비한분(승인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함)

2.소득기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2015년도 정부통계기준

                          전국평균소득 60%이하인분) 미성년자는 제외

 1인가구  연소득  12,200,304원/ 2인가구 연소득 21,936,456원/ 3인가구 연소득 32,431,435원

4인가구 연소득  36,897,062원/  5인가구 연소득  37,877,500원/ 1인가구 추가시 별도적용함

3.국세.지방세 완납한분

4.아래 업종은 대출 금지 사항입니다

금융/보험업.다단계.유흥및 주점(생계형은 제외).기획부동산.사치.향락 오락업종.기타

5.대출시행기간-자금 소진시 까지

6.대출금액및 이자,상환기간및 방법

    최고 5천만원. 연3% 이자(중도상환수수료 없음,연체이자 연6%), 60개월

    전세대출-만기일시상환,   월세임대보증금대출-3개월거치 57개월 원금이자 균등상환

    운영자금대출-60개월 원금이자 균등상환

7.영업장 건물주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영업장 건물 전세권(대출금액에 비례)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임대차 계약기간만기,중도해지시,기타등  임대보증금을 우리 법인에 지급한다는 건물주인

    동의가 있어야 함.(건물평가에 우리법인 조건에 적합에 해당 되어야 함)

8.저소득층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등급 해당없음

9.위 조건을충족하며(현장실사.허위사실없음을 전제조건) 우리법인에 최종 승인된분

10.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3275-7080

 

 

  2015년  7/16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부터 복지사업자 선정됨으로

개인창업지원대출사업을 수행할수 있음

창업대출문의 는 전화02-3275-7080,

홈페이지-지원사업-창업대출 문의에 글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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